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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강제개종금지법이란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강제개종금지법이란

 

 







 


2018년 3월 4일 일요일 정오 12시

 

故구지인양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위해

 

전국적으로 십만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모인것일까?

 

 











우선은 강제개종금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강제개종이란 쉽게말해


강제로 종교를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개종금지법이란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로 종교를 바꾸는 행위를 막고




그 행위를 하는 이단상담사까지


처벌을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강재개종금지법의 불씨가 타오르게 된건


지난 1월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전남 화순 펜션에서


강제로 개종을 강요받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 그 여성의 죽음을 알렸지만


정부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죽음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연것입니다.












강제개종금지법이란



강제 개종 목사들의 법적 처벌과


개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인권침해를 하는 개종금지를 막고


헌법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단으로 지목됐다가도 규모가 커지고


일반 교회들과 적절히 타협하면 정통이 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자신들의 교단만 옳다고


강제로 소속을 바꾸려고 하는 개종교육은




종교의 근본은 물론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면


정부가 반응을 할만도 한데 조용한것은


종교문제로, 가족문제로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종교 자유 박탈로 신음하는 피해자들의 수가 




현재 전국적으로 천명이상으로 통계가 있고,


피해자는 한해 15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강제개종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강제로 개종하는 목사들의 법적 처벌입니다.





종교인이라면 무조건 적으로


자신의 견해가 옳다가 아니라


사람들과 진리에 대해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개종 교육에 대해선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막아줘야 합니다.





어떤것보다 중요한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하늘에서 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종교인 하나님의 가르침 아닐까요?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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